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는 최근 시교육청과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초·중·고교 재학생에서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3.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인당 1회 1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총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청과 각 군·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아동청소년과 및 각 구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초·중·고 등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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