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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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 승인 2020-09-24 11:24
  • 수정 2021-05-13 15:36
  • 신문게재 2020-09-25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려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천경찰서(서장 이상근)는 지난 23일 전 모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는 농협 직원과 창구에 있던 주민의 발빠른 대처가 한 몫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전 모씨는 지난 22일 오전 서천지역 농협을 찾아 'A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신팀이 사무실로 돈을 받으로 오기로 했다'며 현금 125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주민 노 모씨가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토록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복착용 경찰을 출동시키는 등 발빠른 대처로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서천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 노 모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천서 관계자는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현금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붙잡은 현금수거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주범인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 피싱이란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들을 통칭한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해 만든 단어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기관사칭, 심리적압박, 발신번호 조작 등의 특징을 갖는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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