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부터 먼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성년자 성폭력범 집중감시를 촘촘히 했다는 일명 조두순법도 약간 강화된 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범행의 잔혹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그다음이 걱정이다. 현행 형사법 범위 내에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접근금지와 주거지 제한의 미진함을 보완하려면 가칭 조두순 격리법과 보호수용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과 피해를 두려워하는 일반시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맞는다.
과잉입법을 피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행정력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치로선 미진하다. 24시간 위치 추적과 1대1 보호관찰 등 모니터링, 특별대응팀 가동 어떤 것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 정서다. 판결을 거쳐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긴 하다. 인권침해, 이중처벌 시비보다 실효적인 보호처분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사안이다.
조두순 사건은 국내 형사 사법에 이미 많은 영향을 끼쳤다. 13세 미만 성폭행 공소시효가 폐기되고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신상공개도 이뤄졌다. 그렇지만 조두순 방지법으로 조두순을 못 막는 현실이 되니 안타깝다. 성폭행범과의 '거리두기' 방안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재범 방지와 불안 해소에는 더 구체화한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재범 위험에서의 시민 보호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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