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모두 10만1767건이다.
이 중 1만 건이 4명의 청구인이 동일·유사 내용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구인 중 한 명인 A 씨는 4년간 모두 5046회에 걸쳐 본안청구와 기타청구를 했으며, 지난해만 4185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에 무려 10번 이상 행정심판 청구를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심판 청구의 특징은 인용률이 떨어지고, 각하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2018년까지 평균 인용률은 16.5%였지만, 지난해는 6.5%포인트 하락한 10%에 그쳤다.
반면 각하율은 같은 기간 평균 10.8%에서 지난해 26.9%로 무려 16.1%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곧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홍성국 의원은 이와 관련 "권익위가 민원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에 답변제출을 의무 면제하거나, 각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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