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슬금산, 삼태산, 도솔봉 등 10여 개 산을 대상으로 총 4713ha의 면적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방등산로가 있는 대성산, 양방산, 온달산성 일원 856ha에 대해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강면 용부원리의 소백산 갈래골-도솔봉-죽령구간, 영춘면 의풍리의 소백산 대오구-의풍치 구간, 어상천면 임현리 삼태산 임현리-누에머리정상-정상-일광굴-임현리 구간 등 6개 구간을 폐쇄 등산로로 지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에 주민 과 등산객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