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헌숙)은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의 정당한 청약기회를 박탈한 A(3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충남 서산시 소재 직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던 중, 2018년 11월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에 본인만 전입 신고해 주택청약에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어 2019년 3월 공고한 대전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에 대전 거주자이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격으로 청약해 해당 아파트 15층에 당첨됐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청약해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택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전입을 신고한 집은 친형과 형수, 두 명의 조카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규모로, 7살 조카와 한방에서 생활했다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서산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딸이 있고 직장도 가까운 집을 두고 대전에서 출퇴근할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지역과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퇴근 시간 등을 봤을 때 대전에 허위로 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헌숙 판사는 "법정에서도 주변인과 말을 맞춰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고,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은 실거래가 7억5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청약절차를 교란하고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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