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 |
법무부는 최근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대체복무 교육센터로 대전교도소 옛 경비교도대를 지정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하게 됐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교도소 옛 경비교도대가 사용하던 시설을 리모델링한 교육센터에서 3주간 합숙 교육을 받는다.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시설과 식당, 운동장을 갖추었으며, 오는 26일 첫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입소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 자세와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한다. 이후 목표교도소에 54명, 대전교도소에 9명씩 배치해 36개월간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옛 경비교도대를 최근 리모델링해 대체복무 교육센터로 마련했다"라며 "2021년 말 강원도 영월에 전문 교육센터를 준공할 때까지 대전교육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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