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나흘 일정 중 27일과 28일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참고인 조사를 벌여 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29일과 30일에는 증인을 출석시켜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문제 등 미세먼지 관련 행정 과정의 문제점과 의혹을 확인한다.
특별위원회는 29일 청주시와 ESG청원(옛 ES청원)의 소각장 업무협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묻을 예정이다.
양 측은 2015년 오창읍 후기리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협약서에는 소각장 이전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 등 시의원 11명은 이날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나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는 희박하다. 이들의 주소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회 홈페이지에 출석 요구서를 공개한 게 전부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범적 전 부시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100~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집행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위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과 관련, 전 시장님과 전 부시장 두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없다"면서도 "세 분의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1월18일 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월28일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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