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적 매체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되며, 특히 해당 출연자로 인한 기존 제재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출연시켰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경고)' 조치를 내렸다.
주식 전문가가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청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시로 반말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특정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TV <SBS 8 뉴스>, 청소년인 출연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조선 <아내의 맛 2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루며, 성추행을 일상적 사안으로 취급해,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발언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와이드>,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인물이 연기 나는 담배를 물고 대화를 나누는 등 흡연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애니플러스 <청의 엑소시스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시청자의 6살 아들이 샤워 후 마스크부터 쓴다는 사연에 대해 진행자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KBS-2AM <이상호의 드림팝>,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부부 성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와 SKY <애로부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문진표상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MBC 강원영동-TV와 원주MBC-TV <나이야가라>,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서열화하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YTN <이브닝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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