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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