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선박 접안시설 인프라의 이점만 봐서는 안 되는 섬이 태안군 근흥면 소재의 격렬비열도다.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는 뜻이다. 2012년과 2014~15년에도 중국에 매각될 뻔한 수모를 겪은 섬이다.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정말 긴박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중서부 최서단 대한민국 도서가 중국의 최동단 어장 확보 전진기지가 되도록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섬 부근 해상에선 며칠 전에도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존활동은 차원이 다르지 않다. 지정학적, 군사적 중요도, 해양생태관광 등 경제적 요소를 보호할 확실한 장치는 동·서격렬비도 두 섬의 국유화다. 사유지 입지의 불안을 해소해야 조선족을 앞세운 중국에 20억원에 팔릴 뻔한 망동이 재연되지 않는다. 영토·영해 주권 수호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인 것이다. 군사보호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상의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둬야 한다.
무인도인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 유인도인 북격렬비도는 장차 중국과 해상경계선 분쟁이 없도록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 엄연한 우리 영토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서해의 독도'가 반드시 기분 좋은 별명은 아니다. 격렬비열도는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예비 지정을 넘어 이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태안군과 충남도의 현안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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