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왜 안 되는지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굳이 찾겠다면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렸던 지난 광복절 집회를 돌아보면 된다. 뒤이은 개천절, 한글날에도 다수 국민이 애를 태웠다. 진보단체는 이미 열흘 전 코로나19 당일 확진자가 2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금은 하루 50명대 초반에서 등락을 하던 개천절, 한글날 무렵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방역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할 엄중한 시기인 것이다.
감염 전문가들이 하루 확진자 1000명을 경고하고 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광복절과 한글날 집회에 대해 '반사회적 범죄'라던 잣대가 진영논리에 따라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전국 각지에서 벌이는 집회는 불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된다. 위태로운 3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지 모른다. 방역단체, 지자체, 경찰 등의 대응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차벽과 울타리로 원천봉쇄하라는 뜻은 아니다. 민노총의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물론 더 바람직하다.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들은 방역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n차 감염 우려 때문에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10인 미만의 집회든 100인 미만의 집회든 확진자 폭발의 새로운 뇌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이 먼저 국민 불안과 걱정을 생각해 반(反)방역적인 집회를 접길 기대한다. 광복절, 한글날과 같은 논리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회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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