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공판에서는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재판장에 판단에 맡겨진다.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은 현재 방청석에 준비된 좌석 중 절반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정 밀집도를 평소에 절반 이하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28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를 앞두고 이번 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에 중요사건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선고와 기일은 대부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일이 변경되는 재판은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과 8월에도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 권고가 있었고, 이때도 재판장의 판단에서 기일변경 여부가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내주부터 법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2주간 휴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그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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