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세종시가 책정한 기준 가격 내에서 조기 분양전환 계약을 맺도록 임대주택 건설사인 시티건설에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시티건설 측은 지난해 6월 세종시 가락마을 6·7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에서 조기분양에 합의한 576세대에 계약을 체결했고, 1억 9450만 원(59㎡)에서 최대 2억 5122만원(84㎡)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시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59㎡ 규모에 2000만 원 적은 1억 7412만 원, 84㎡ 규모에 역시 2000만 원 적은 2억3147만 원 이하로 계약해 분양전환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전지법은 조기 분양전환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여해 지자체가 분양전환 가격을 변경할 수 없고, 시가 통보한 금액 내에서 계약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가 기준가격 이하에서 계약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근거이었던 옛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세대와 의무기간 경과 전 분양전환 주택에 법령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조기 분양전환 계약 시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가격을 이하에서 이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에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시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어서 결국 조기 분양전환에서 적정 가격에 대한 민사소송이 빈발할 전망이다.
대전의 모 변호사는 "그동안 시가 제시한 기준가격에 조기 분양전환을 완료한 곳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형 홈네트워크처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하려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입주자 갈등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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