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경영계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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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경영계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

  • 승인 2020-12-22 17:17
  • 수정 2021-05-08 09:40
  • 신문게재 2020-12-23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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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가 22일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위해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영자에게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재 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며 "중대재해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에 다해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1월 8일 이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법안 통과로 경제계는 사업 부담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해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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