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8곳서 모두 2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이 2020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8곳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한 결과다.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8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곳을 점검했고,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 채취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포함했다.
그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 5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미제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 외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침사지·방음판넬 등) 관리·설치 미흡(15건), 멸종위기종 보전방안 수립 관련(2건) 등의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협의내용 준수 미흡,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환경평가업체·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의 내용 이행률을 높일 계획하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조사와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서면점검을 통해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80년 8월 대전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된 뒤 1986년 12월 대전환경지청으로 개청됐다. 이후 1994년 금강환경관리청으로, 2002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개청됐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 수계관리 재원 확보와 운용·관리 등을 맡는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도 앞장선다. 또 상수원 오염행위, 오염우심지역 감시·단속, 환경질측정망 설치·운영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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