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도 주변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의 시설물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내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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