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 사진 |
서산시가 안전한 어린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서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5명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신규 실시하는 어린이집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공제회비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 개최된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에 따른 조치로, 현재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설치하고 안전공제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 기준인 CCTV는 1대만 설치되어있고, 안전공제회는 15종 중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등 의무 5종만 가입돼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자체예산 3억 7천만원을 편성해 관내 140개 어린이집 중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실에 각 1대씩 총 728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한,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특약 등 총 15종의 안전공제회 보험을 일괄 지원키로 했으며, 이날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공제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들을 조율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은 2월 중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CCTV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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