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민 참여와 경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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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민 참여와 경제 보상이 필요하다

  • 승인 2021-01-18 16:55
  • 신문게재 2021-01-19 19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장 이용이 제한됐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도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로 제한해 대면 활동이 허용됐다. 수도권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됐다. 이번 조치 완화로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이 재개됐고, 전국적으로는 카페 19만 개가 매장 내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 이번 조치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간다.

문제는 계속된 고강도 대책으로 시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업계를 비롯해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시민들 역시 정부의 사회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20일은 코로나 19가 국내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 19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기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 일방적인 동참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당연시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일관성 있는 방역기준을 세워야 한다. 백신 접종 계획도 면밀히 세워 국민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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