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도박 가담횟수 등 상습도박 정도에 따라 오 모 기수와 고 모 육성조련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판돈 500만 원을 걸고 70차례에 걸쳐 포커와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상습 도박에 가담한 문중원과 조성곤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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