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아산시도 시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비롯해 개인 소유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일부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011년 처음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아산시민이 전국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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