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 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흰 살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사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전 연안에 서식한다.
가자미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 '물가자미, 미주구리' 등의 방언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밑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툭 불거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해수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시행령에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채포금지 기간 및 체장'이 명시되어 있다. 채포금지 기간은 주로 번식을 위한 산란기에 채포를 금지함으로써 포란한 개체를 보호하여 번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채포금지 체장은 개체수 보호를 위해 낚을 수 있는 크기를 정해 놓은 것으로, 작은 개체(어린개체)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측면이 많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정 크기 이상의 대물도 채포금지 체장으로 정한다면 산란을 할 수 있는 친어를 보호하고, 대형으로 자라날 확률이 큰 우성유전자의 유지를 위해 더욱 좋을 것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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