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 |
그동안 보령해경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보령해경은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보령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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