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렬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기사의 취재원을 보면 대개 검찰관계자 또는 익명의 변호사 그룹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파적 편향성을 띤 소위 정파언론(faction paper)에서 특히 심하다. 정파언론의 기사를 진원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이를 다시 다수의 언론이 증폭시키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수사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을 빠짐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면 검경의 상호 협력을 촉구하여야 하고, 감사원, 국세청 등 그 외 사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를 마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기획하여 검찰수사범위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형사절차법령이 시행된 지 이제 불과 3개월 남짓하다. 모든 제도는 시행 후 안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에도, 벌써부터 경찰 수사력을 의도적으로 흔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형사절차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침해 방지 사이에 적합한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었다. 형사소송구조가 중세 및 근세초기의 규문주의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 탄핵주의로 변화한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탄핵주의의 핵심은 역할분담을 통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권력에 대한 통제이고 삼권분립이 그렇게 정립되었듯이, 형사절차도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에서의 역할분담으로 상호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권화되지 않아 견제 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문제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역할에 집중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하루빨리 수사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별 수사관의 수사능력향상을 위한 실효적 교육, 법률전문가의 영입, 전문 수사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어떤 범죄이든 조기에 해결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수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성에 젖어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집단은 도태하기 마련이다. 검경수사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민주국가에서 형사절차적인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어떤 혁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박행렬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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