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市 취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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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市 취소 잘못"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
매봉공원 행정소송 이어 민간사업자 손

  • 승인 2021-04-14 16:20
  • 수정 2021-05-02 09:41
  • 신문게재 2021-04-15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행정소송에서도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월평공원에 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 아파트 2730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시가 우선제안자였던 월평파크PFV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추진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이후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경관과 교통문제, 2등급지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부결됐다.

그러자, 월평파크PFV는 시의 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을 취소시켜달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다 취소된 대전 매봉공원에 대해서도 시의 사업 취소가 잘못된 처분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보완책을 찾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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