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한국형 선주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한국형 선주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타당성 및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검토 중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용역추진과 병행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선박펀드 구조를 활용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 후 해운사에 BBC 형태로 임대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의 현행 Sale & Lease-back 프로그램(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 후 BBCHP로 재임대)에서 BBCHP가 아닌 BBC형태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하여 해운사는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 있는 리스료로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시범사업 및 용역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14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 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대상선박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지원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www.kobc.or.kr)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7년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선박회사의 자본금이 1조 원 정도로 매우 부족하여 4조 ~ 5조 원 규모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해운·조선산업이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다시 한 번 밝혔다.
7월 4일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수부 주도로 설립방안이 8월 30일 확정되었는데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 대한민국 정부가 해운정책기금을 운용 중인 정책금융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8월 23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명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2018년 1월 16일 공포되었으며, 7월 5일 발족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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