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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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적극 나서야

광주 장록습지 작년 12월 국가습지 보호지역 신규 지정 대조
공론화 거친 후 법 개정 추진해 걸림돌 제거한 적극 행정 보여
대전시 과거 추진 후 좌절… 공론화 등 적극 지정 노력 필요

  • 승인 2021-09-22 17:46
  • 신문게재 2021-09-23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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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능성에서 찍은 갑천 자연하천구간.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대전시에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가운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 타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지정 가능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정 노력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최근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제안했다. 광주의 장록습지 사례를 참고해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습지 보호지역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타당성 검토 연구를 실시하고 이듬해 환경부에 서구 정림동·월평동·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 결과 2013년 민·관공동조사단이 갑천 자연하천구간 습지·생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돼 있어 중복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후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장록습지를 신규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받는 데 성공해 대전과 대조를 보인다. 갑천 자연하천구간보다 늦게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나섰지만 민관이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성과를 이뤘다.

장록습지는 갑천 자연하천구간과 비슷하게 도심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2013년 국가습지 지정 좌절 이후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또 습지 보호와 강변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공론화를 실시했으며 숙의를 거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85.8%라는 찬성 의견을 얻어내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추진 합의를 이뤄냈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에 기반을 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주체가 노력한 끝에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성공했다.

녹색연합은 관계 법령이 바뀐 만큼 광주 사례를 토대로 다시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은 "자연형태의 하천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요구한다"며 "습지원 자체가 탄소를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데, 갑천 자연하천구간 역시 개발보단 보존을 통해 탄소흡수원으로써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시민사회와 행정이 같이 숙의제도를 진행하며 공론화를 거쳤다"며 "당위성을 알리고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홍보 캠페인, 갈등 사례 해결 노력을 위한 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 지정됐는데 대전 갑천도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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