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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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 허용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심의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제 지정권 지자체 위임도

  • 승인 2010-03-08 14:06
  • 신문게재 2010-03-09 1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앞으로 주택재개발 때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도 쉬워질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및 전국 시도 주택국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방안 중에는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처럼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300%)을 허용하는 조치가 눈에 띈다.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이란 조건이 붙지만 분양주택량 자체가 늘어나므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재개발 지연 문제도 시군구별 조례와 운영지침의 조기 개정을 통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순환용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완화한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수도권 지자체, LH와의 별도 협의체도 구성해 정비사업 촉진책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별 건축심의기준을 폐지, 완화해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부산시가 이날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를 발표했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이를 준용하기로 합의했고 대구시 등이 신규 시범사업 추진의지도 밝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나아가 LH의 노후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되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업계의 설계·시공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한 구역인 특별건축구역제 지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한옥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도 공유해 주택정책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외 전국 시도의 주택국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이라며 “회의를 정례화해 미분양 누적, 민간공급 위축 등의 산적한 주택 현안들을 협력해 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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