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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 부칙 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했지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은 조기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부터는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강력범죄자의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늘리고,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최소 부착 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현행 전자발찌법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길태처럼 그 전에 있었던 범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 적용 문제로 김길태와 같은 반복적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 방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성범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반복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하되 선고가 미흡하면 무조건 항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이날 각각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소급적용 방안에 힘을 실었다.[노컷뉴스 제공 / 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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