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리 대상 성범죄자는 대전경찰청 13명, 충남경찰청 16명에 불과하다 한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과 일반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확대한다면 대상자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사례별 또는 범행 횟수를 고려해 차등 관리하더라도 경찰 인력이 이를 감당해내겠느냐는 점이다. 또 1대 1 관리라 하더라도 상시적인 관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 담보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에서는 성범죄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다. 미국 일부 주는 '성범죄자 평생 감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오와주와 뉴저지주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에 버젓이 사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실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재범을 저지른 통계를 볼 때, 1대 1 관리가 재범 방지에 실효 있다면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책임담당제를 도입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경찰관 1인당 범죄자 1명씩 맡아서 꼼꼼히 관리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파출소 확대나 치안센터의 상시 근무 등을 전제로 경찰인력 증원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범죄 대응은 예방보다는 검거 위주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부산 여중생 사건에서도 어렵게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제한적이고, 피의자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채워지지 않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 범죄자가 경찰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등의 관리상 허점부터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1대 1 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제기된 인권 침해나 법률적 뒷받침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지역단위로 관련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예방활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완적 수단일 뿐이다. 1대 1 관리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안 되려면 먼저 보완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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