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위층 비리 점검 결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지난해 협동연구사업 신규 과제가 확정된 뒤 임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버산업개발단의 노인성질환 관련 사업을 A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연구비 절반을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됐던 A과제는 연구비 부족으로 관련 연구소 및 업체, 대학교 등이 연구에서 배제돼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다. 또 이사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체 심의과정에서 탈락했던 고령 친화 관련 사업에 올해 예산 25억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구 과제인 바이오 슈퍼컴포지트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최종 개발목표인 바이오닉 보철기구 개발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이사장이 소관 연구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곳의 평가 점수를 '보통'에서 '우수'로 순위를 변경했다.
반면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락시켜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임을 제청하도록 지식경제부에 이 같은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올해 예산에 부당하게 편성된 고령 친화 사업 계획을 당초 과제의 연구 목적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월 고위층 비리 점검 결과, 당진군수 등 지자체장 4명을 포함한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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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