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어느새 도입 12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10배 이상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는 50~60점대를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정보공개가 자치단체장의 능력 검증 기준이 되는 일본 미야기현 등의 사례를 참고해, 세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정보라면 당연히 주민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선 5기부터는 정보공개율만이 아니라 만족도까지 올리도록 각 지자체의 제도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사전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심의 활성화,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도 요구되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 접근을 쉽게 한 정보공개업의 취지에 일치시켜야 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자체를 구현한다는 방향성, 행정의 투명성과 일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정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최근 금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제도 남용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적 이익이 목적인 불필요한 정보공개 요청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 측면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보도에서 보듯이 청구 건수나 공개율의 증가는 시민의 권리의식과 시정 참여 욕구에 비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맞다. 시민들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자제하고 지자체는 행정정보가 시민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96.7%, 그 이상의 정보 공개라도 허울이 되는 데 일조할 뿐이다. 공공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상통한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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