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시위노조원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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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시위노조원 항소심 실형

민노총 “검·경·사법부, 노동자 탄압” 반발

  • 승인 2012-02-05 15:18
  • 신문게재 2012-02-06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지난해 6월 유성기업 정문 앞 노동자와 경찰의 야간 충돌과 관련해 기소된 민노총 간부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또 실형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가 노동자들만 탄압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원은 지난 3일 정환윤 민주노총충남본부조직부장과 신기철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최희찬 유성기업영동지회조합원과 박석규 충남건설기계부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동찬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조합원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작년 6월 22일 투쟁의 시작은 용역깡패의 폭력이었다”며 “조합원들이 지역 동지들과 항의집회를 위해 집회신고가 돼 있는 '대한은박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공권력이 이를 막았고, 연대하기 위해 온 건설기계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아무 사전 공지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경에 맞서, 자본과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천안지원에서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해 3D 채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3명의 노동자에게 징역 3년,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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