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부칙 삭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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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부칙 삭제시 가능

최교진 후보 적극찬성 표명

  • 승인 2012-02-05 15:50
  • 신문게재 2012-02-06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 최교진 후보
▲ 최교진 후보
최교진(58·사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종시 교육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의원이 교육의원을 겸직하게 돼 있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의 부칙을 삭제하고 별도의 교육의원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부칙 제4조와 5조에 따르면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는 편입지역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이 세종시 의원직을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교육의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에 관한 일반 법령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돼 있고, 교육위원 선거에는 교육경력을 가진 후보가 나서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까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세종시에서도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의 부칙조항을 통해 세종시 교육위원 선출 규정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 후보는 “세종시특별법의 조문이 아닌 부칙에 교육위원 선출 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졸속 정책으로 교육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 의회에 교육계 출신 의원이 전무하게 됐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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