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절도미수 및 횡령 혐의로 권고퇴직된 전 회계담당직원 A씨를 이주 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주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대한체육회는 해당 직원을 고소하고 이미 지급된 1억5,000만원의 퇴직 위로금을 전액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더욱이 행정 총 책임자인 김진국 전 전무이사도 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을 명령했다.
축구협회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을 현지에서 관전한 조중연 회장이 귀국하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 전 전무에 대한 고소 절차는 대한체육회와의 추가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직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로금 반환의사는 없으며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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