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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이달말 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송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해 중국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했다.
한중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특히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국측에 제기한 국제협약 준수 요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난민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적으로 확립돼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이 더 강경해 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중국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영사관에는 국군포로 가족 5명을 포함한 11명의 탈북자가 중국의 봉쇄조치로 3년 가까이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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