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땐 최소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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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땐 최소 1억원 배상

국토부 소비자 보호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12-02-21 18:36
  • 신문게재 2012-02-22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1억원 배상의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개업자가 매도·매수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억원 한도(법인 2억원) 배상이 적용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예컨데 1개 업소가 1년 내 여러 건 중개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들은 1억원 범위에서 분할 배상을 받았다. 실제로 인천 계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는 중개업자가 주인과 25가구에 대한 월세계약을 위임받은 뒤,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9억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피해 가구는 현행 규정상 1억원의 25분의1 수준인 400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개정안은 중개업소와 거래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1억원 미만 중개 대상물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보장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공인중개사 고용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간편화된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 해당 시·군·구청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취업 시 범죄사실 등 결격사유를 증명해야했던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당 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만 하면 된다.

서류 간소화 조치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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