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옥외 광고비 특정회사 몰아주기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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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옥외 광고비 특정회사 몰아주기 특혜의혹 제기

3년간 17억 광고비, 상위 5개 업체 71% 독점
시 관계자, 정부광고법에 따라 집행 사실과 다르다 밝혀

  • 승인 2025-11-14 13:26
  • 수정 2025-11-14 14: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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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비 상위 5개 업체 집행 내역
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가 용인특례시의 옥외광고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집행된 17억 원의 옥외 광고비를 특정업체에 6억 3천만 원 (36.7%)이 집중되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71%를 독점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이 진행되었는지, 계약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 특정 업체 전체 옥외 광고비 36.7% 독식

용인블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옥외광고 등 홍보 예산 집행 내역(2022년~2025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총 17억 3,133만원이 24개 매체사에 집행되었다. 이 중 1개 업체가 6억 3,564만원(36.7%)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 업체인 ㈜**일보(2억 6,963만 원, 15.6%)의 2.4배로 단일 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그 중 1개 업체가 36.7%를 독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쟁입찰 결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계약 방식 불투명 "일반지출"로 표기

용인시가 공개한 자료는 모든 계약이 '일반지출'로만 표기되어 있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박 대표는 "수억원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방식, 낙찰률,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시민의 혈세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약 단가의 적정성 검증조차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해당 업체만 고액으로 계약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옥외 광고비 명목으로 지역 언론사에 거액을 지출한 것이 실제 광고 효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호적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 관리' 수단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용인블루가 공개한 전체 언론 홍보비(118억 원) 분석에 이어, 옥외 광고비도 언론사 편중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광고 효과 측정 전무" 세금 낭비 의혹

용인블루는 "17억원이 넘는 옥외 광고비를 집행했지만, 광고 효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노출 횟수는? 목표 도달률은? 시민 인지도 변화? 비용 대비 효과(ROI)? 등 이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매년 4~5억 원씩 옥외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 옥외광고의 효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효과 검증도 없이 특정 업체에 계속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 코레일 유통, 38건 6,500만원 "소액 비효율"

코레일 유통주식회사는 전체 193건 중 38건(19.7%)을 차지해 총 집행액은 6,459만 원(3.7%)에 불과하지만 건당 평균 170만 원이 집행되었다.

용인블루는 "이처럼 소액을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계약·검수·정산 등 행정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용인블루는 ▲특정업체 계약 과정 전면 공개 ▲23건 계약의 입찰 방식(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계약 단가 산정 근거 및 적정성 검증 자료 ▲해당 업체 선정 이유 및 평가표 ▲ 전체 옥외광고 계약서 원본 공개 ▲입찰 공고문, 입찰 참가 업체 명단, 낙찰률 ▲계약 이행 평가 결과 ▲ 광고 효과 측정 결과 공개 ▲ 매체별 광고 노출 횟수, 도달률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 ▲비용 대비 효과(ROI) 분석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용인블루는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대책 마련과 단일 업체 계약 한도 설정, 소액 수의계약 기준 강화, 외부 전문가 심사 의무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옥외 광고비 집행 전면 감사, 특정 업체의 적법성·적정성 검증, 특혜 계약 여부 규명을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광고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서 민원을 제기한 주장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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