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허위신고, 중범죄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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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허위신고, 중범죄로 인식해야

  • 승인 2014-06-19 15:09
  • 신문게재 2014-06-20 16면
  • 양육진·서산경찰서 112상황실 경장양육진·서산경찰서 112상황실 경장
112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긴급을 요하는 이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미삼아, 분풀이용으로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 충남청 112종합 상황실에 납치 의심 신고가 들어 왔다. 한 아이가 재미삼아 한 허위신고로 판명되었지만 그로 인해 서산경찰서 순찰차 6대와 형사 1개팀, 총 2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 약 30분간 허위 납치 신고에 총력을 기울렸던 생각을 떠올리면 지금도 씁슬한 기분을 감출수가 없다.

112 허위신고 전화는 엄연히 범죄다. 112허위 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6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112 허위신고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나의 사소한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위험에 처한 나의 가족 및 이웃이 신고 기회를 빼앗겨 위험에 처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음에도 오히려 1-2번에 장난전화는 '괜찮지 않는냐' 며 반문하기도 하는 시민들도 있는 실정이다.

112 허위 신고자는 철저히 찾아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함은 당연한 순리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강한 처벌과 법의 잣대로 심판할지라도 시민모두가 112 허위신고는 중범죄라는 인식의 변화없이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뿐이다.

모든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과 계도를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만전을 기할때라고 생각된다.

양육진·서산경찰서 112상황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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