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1차 일반우편, 2차 등기우편) 송달받게 된다.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일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아니지만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즉,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운전면허취소일자부터는 무면허운전이 되며, 이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그 무면허운전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으로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1.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2.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제외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와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2.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3.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자 및 음주운전 전력자인 경우 그리고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 1)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2)그리고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행정처분이 감경 된 경우이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기각된 사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상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운전자는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성문·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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