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국가는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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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국가는 정의로운가

신천식 신천식의 이슈토론 진행자. 행정학 박사, 도시공학 박사

  • 승인 2018-01-22 10:36
  • 수정 2018-01-22 16:14
  • 신천식 행정학 박사신천식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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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 신천식의 이슈토론 진행자. 행정학 박사, 도시공학 박사

최근 들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과잉집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권력(Public Power)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러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다는 근거는 헌법 제 37조2항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정당성 시비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논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2018.1.14.) 청와대가 밝힌 경찰권 행사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구성은 이러한 사실을 환기 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용산 재개발 참사, 백 남기 농민 물 대포 사망 사건, 제주 강정마을 갈등 사태, 쌍용차 노조 인권 침해 논란, 밀양 송전탑 농성 과잉 진압 물의 등 5대 사례를 인권 침해 여부와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진상 조사위의 결과 발표가 있어야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항상 정당할 수는 없다는 그간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말 씁쓸한 감도 있다.

국가의 강제적 권력의 독점은 정당성이 따라야 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체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가 되고 있다. 비담(Beetham. 1991)은 권력의 정당성 충족요건으로 첫째 공권력의 행사는 임의적 자의적 의지가 아니라 법률 관습등 확립된 규칙에 따라 실현돼야 한다. 둘째 다스리는 자와 따르는 자는 확립된 규칙에 관하여 신뢰하여야하며, 규칙이 이루려는 신념을 공유하여야한다. 셋째 정당성의 증명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따르는 자의 동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피치자의 동의를 얻는 기본요건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는 복수정당이 있어야하고 주기적 선거제도의 존재와 선거의 시행, 규칙의 원천이 되는 헌법 규정의 실재라고 설파했다. 잘못된 공권력 행사의 누적된 결과로 야기된 정당성의 위기는 치유되지 않을 경우 혁명이나 정권교체로 이어져 세계정치사를 장식하여 왔으며, 대한민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당성의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는 체제의 능력 부족으로 빚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간에서 제기하는 요구의 과부화와 정치권력의 이행능력 미비에 기인하기도 한다. 여기에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형식주의의 집착과 외부 상황 변화에의 냉소주의가 더해 정당성 위기를 가중시키고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어떠한 가치와 절차의 선택이 정당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도 전문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마이클 샐던 (Michael J. Sandel)에 따르면 정의와 부합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마이클 샐던이 정리한 정당성의 원천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분류를 살펴보면 첫째는 공리설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들 수 있으나, 인간의 가치는 획일화하거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질적인 차이를 단순하게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이거나 기본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가언적 선택이 정의를 구성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미덕과 공동선에서 정의의 개념을 찾아내는 것으로, 좋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를 기꺼이 관찰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선이 정의의 원칙이나 기준이라 보며 사실상 마지막의 견해가 정의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공동선이 제대로 형성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행사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선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천식 신천식의 이슈토론 진행자. 행정학 박사, 도시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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