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민 "행정수도 법률위임 아닌 헌법 명문화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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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종민 "행정수도 법률위임 아닌 헌법 명문화 관철"

3~4조 사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명시
개헌특위 속 강력주장 '결실' "한국당 충청권 의원 行首 당론 정해달라" 촉구

  • 승인 2018-02-02 14:16
  • 수정 2018-02-02 14:3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조항을 개헌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관련 조문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으로 정해졌다고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이 2일 밝혔다.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법률위임이 아닌 헌법 명문화를 통해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조항은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단 한 줄만 넣기로 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개헌특위에서 법률위임론으로 가자고 했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해서 명문화를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와 관련한 민주당은 세종시로 명기하는 것이 참여정부 이후에 일관된 당론으로 우리가 후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내가 개헌특위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를 공론에 맡기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 반대하는 쪽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 측에 행정수도 문제를 당론으로 관철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과 추후 협상과정이 남아있기는 한데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정해지면 충청권 염원이자 대한민국 시대적 과제인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며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으며 행정수도 조항은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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