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조항을 개헌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관련 조문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으로 정해졌다고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이 2일 밝혔다.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법률위임이 아닌 헌법 명문화를 통해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조항은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단 한 줄만 넣기로 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개헌특위에서 법률위임론으로 가자고 했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해서 명문화를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와 관련한 민주당은 세종시로 명기하는 것이 참여정부 이후에 일관된 당론으로 우리가 후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내가 개헌특위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를 공론에 맡기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 반대하는 쪽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 측에 행정수도 문제를 당론으로 관철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과 추후 협상과정이 남아있기는 한데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정해지면 충청권 염원이자 대한민국 시대적 과제인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며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으며 행정수도 조항은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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