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한국당 당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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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한국당 당론채택"

2월 임시국회 가축분뇨법 개정안 처리키로
與협조 안하면 환노위 보이콧 '배수진'

  • 승인 2018-02-03 11:0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홍문표
우리나라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 2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침이 정해졌다.

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법안 논의시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한국당 당론채택까지 홍문표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 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왔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 며 "미 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상수원 등에 대한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허가 축사를 규제하는 가축분뇨법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에 따 른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로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축산농가 가운데 절반은 무허가로 추정되는 데 이 가운데 적법화를 거친 농가는 13% 가량에 불과하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사용중지, 폐쇄 명령으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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