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이 생산품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중 56.5%가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 의원은 개정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홍보를 추가했다.
성 의원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지원, 이들의 직업재활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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