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벤처기업의 명운을 가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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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벤처기업의 명운을 가르는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19-11-10 11:35
  • 신문게재 2019-11-11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제2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제현장에 뛰어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들의 운명은 그 기업의 핵심가치와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벤처기업이 탄생하여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법들이 관련됩니다. 우선, 크게 보자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 제도가 있으며, 그러한 법제도를 잘 알면 알수록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기업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노무관리, 재무, 회계, 세금, 투자 등의 영역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근로기준법, 세법 등 다양한 법이 관계됩니다만, 오늘의 칼럼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술과 아이디어에 관련된 법제도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게 있어, 무엇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할 것은 바로 '권리의 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를 들 수 있고, 상표권, 저작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의 진보성, 신규성 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법에 의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 발생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기도 더 용이해집니다. 상표등록 또한 사업의 초기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브랜딩을 위하여 초석이 되므로 사업 전개 중에 변경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신중하고 빠른 출원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권리이지만, 분쟁 발생시 증명의 용이함을 위하여 최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 그 대상입니다.

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유출되거나 남이 모방할 수 있고 이것은 기업의 존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법 제도들이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등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만일 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을 경우 특허청은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산업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자료의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면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해두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 등과 거래할 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을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치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가치 평가를 받아 자금대출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벤처기업에 얼마나 큰 희망을 걸고 있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주어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 혜택만 보더라도 잘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모아 벤처기업가 여러분 모두가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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