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억 8000만 원 둘러싼 교수 VS 대학 항소심서 교수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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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억 8000만 원 둘러싼 교수 VS 대학 항소심서 교수 측 승소

별도 연구보조비 두고 3년 여간 공방
대전고법, 피고인 대학 측 항소 기각
앞서 대전지법 '문제 없다' 원고 승소

  • 승인 2020-07-13 14:35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속보>=4억 8000여 만원 연구보조비를 두고 지역 A 대학 대학원 교수 등 88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관련기사 중도일보 2020년 5월 7일자 5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대학(피고·항소인)이 교수(원고·피항소인)들을 상대로 낸 교육대학원 연구보조비 회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교수 등이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계절제 집중강의를 통해 A 대학으로부터 보상 명목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제는 2017년 종합감사에서 나왔는데, 대학 측은 정액연구비를 받는 만큼 별도로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학 측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연구보조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고인 교수들은 대학원 집중강의를 수행하고 보상 명목으로 연구보조비를 받았을 뿐 어떠한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학에선 이미 지급된 연구보조비를 다시 회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계절 강의는 정규강의와 성격이 다르고, 연구와는 별도로 강의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돼 강의료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원고가 연구보조비를 받기 위해 강의시간을 부풀리는 등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보조비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학의 재정,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강사료 지급지침을 연구보조비 지급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원고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선 교수들인 원고 측은 최지수 변호사가, 항소한 피고인 대학은 정부법무공단이 각각 변호를 맡았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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