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의 사업 목적과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A 사가 아산세무서장에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취지는 이렇다. 1989년 설립된 A 회사는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이후 A 사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계획했고, 국내 B, C, D사 등과 함께 출자해 E 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A 사의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E 사의 영업이익률을 확인하고 A 사와 E 사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A 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E 사는 A∼D 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각자 사업 목적과 사업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이를 결합해 과세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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