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의혹 A사 대표·재무이사 '업무상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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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의혹 A사 대표·재무이사 '업무상 횡령' 무죄

법원 "회사 이익 도모할 목적" 인정
후원금 5000만원, 기부 규정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 벌금형

  • 승인 2020-07-19 11:36
  • 수정 2021-05-12 20:17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법인 비자금이어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와 재무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와 재무이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B 씨에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사 대표와 재무이사는 법인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불법 기부금을 쪼개기 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건설사 대표와 재무이사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부했다고 보인다"며 "직원들도 회사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인식해 회사에서 진행했다는 답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두 5000만원의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금을 냈지만,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수백억 원에 달해 기부금 범위에 벗어났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각 개인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A사 대표와 재무이사는 쪼개기 수법인 부정한 방법으로 50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씨는 쪼개기 수법으로 들어온 돈이 법인자금임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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