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되고 특허범죄수사부에 일반 형사사건을 배정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는 민생사건에 제한되고, 전국적으로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규정해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의 경우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부여해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선거·노동 등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되며, 기존 공공수사 전담 기능을 유지한 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겸하게 된다.
또 대전지검에서 특허범죄, 지식재산권, 상표권 사건을 조사하고 지휘한 특허범죄조사부에도 앞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배정해 공소유지 업무를 기존 수사와 겸해서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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