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는 현실에서 아직도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에 따라 바뀐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 이제는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이 강화됐다. 종래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던 것이, 현재는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는데, 특히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못지않게 운전면허 정지, 특히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지, ⅱ)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령 측정된 음주 수치가 0.031%이거나 0.081%라면 다시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0.03과 0.08이라는 숫자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억해두고 있어도 좋을 숫자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으로 강화됐다. 종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 또는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처벌되던 것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또는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즉 음주운전은 2번 적발될 때부터 재판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내려준다 해도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종래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던 것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군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그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우리가 윤창호라는 꽃 같은 청년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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